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 서울시 청년수당 ’이 3월 1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교육·상담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하니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은 아래 지원기준, 증빙자료 등 자세한 내용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 합니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참여자의 99.0%가 개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하며,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2. 신청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③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3. 신청기간 및 인원
· 3월 11일 오전 10시~18일 16시
· 20,000명 내외
4.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마무리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청년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요즘,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어 미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