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암 50대이상 성인 중 5명 중 1명 꼴로 걸리는 질병인 암은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지만, 어떠한 생계유지비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때 신청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알아 볼 장애연금 입니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보통은 신체 혹은 지체적 장애만을 장애라 뜻하지만 장애연금은 악성신생물의 장애도 장애연금에 포함합니다.
1. 수급요건
- 장애요건
다음과 같은 질병의 장애에대해 장애연급을 수급합니다. 눈의 장애, 입의 장애, 자체의 장애, 신장의 장애, 혈액 및 조혈기의 장애, 복부 골반장기의 장애, 안면장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이식받은장기
- 초진일요건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1)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연급 지급 금액
장애등급 | 급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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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암환자의 장애연금
국민연금에서는 암환자 즉 악성신생물 또한 장애연금 수령의 해당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암으로인해 수술이나 항암요법 등 치료중인 환자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성신생물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장애등급별로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 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장애연금
마무리
이렇게 암환자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애로 인해 생계까지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