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1년에 한번 실시되니 임산부 및 산모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주요 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
- 임산부가 동일 자녀로 임신 중 1회, 출산 후 1회 또한 불가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서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에 1번만 지원 가능함
2. 지원 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도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족 물량은 타도에서 조달하여 공급가능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3.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중 20% 자비부담
- 1회 공급 한도금액 : 30,000원 이상 120,000원 이하
- 12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잔여 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000원 미만 주문 가능 - 친환경농산물 주문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 후 ‘24. 12. 15일까지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시군이나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회원가입 및 주문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군은 미 주문자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급업체에 통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 방법
1. 에코이몰 접속 후 지원사업 신청
2. 신청 기간 내 신청 후 추첨자 발표
마무리
출산율0.7의 위기상황에서 소중한 아이를 갖고있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