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차추가모집 9월부터 시작!!

고금리와 고물가로 청년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지금,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는 청년들은 월세 걱정이 잠이 오지 않는데요. 숨만 쉬어도 100만원씩 나간다는 청년 자취생활이 단비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 정책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대상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으로 월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의 경우 지난달 1차모집을 완료했고 이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1. 신청 및 접수 방법

2023.9.5.(화)~9.18.(월) 마감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절차: 1.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서울시 통합 로그인 -> 2. 청년월세지원 클릭 -> 3. 신청하기 클릭

2. 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1) 지원대상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8월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 기참여자 제외)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

<신청제외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인 본인)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인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인 보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득기준 별 선정기준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이하1,575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이하1,050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이하525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60%이하350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이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350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제출서류 및 선정

청년월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랍니다.

최종 지원대상은 오는 11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지원은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마무리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