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이달 390만 가구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 100만원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달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장려금으로 소득기준과 재산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근로장려금은 챙겨도 자녀장려금은 챙기기 어려울텐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23년12월31일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원의 제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의문은 재산요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요건 중 2억4천만원 미만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중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세에 거주하고 계시는분들은 거주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를 확인하시고 그중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홈택스 모바일앱 또는 PC, 신청안내문 바로 신청하기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신청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마무리
올해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최대지급액도 자녀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대상 가구 또한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올해는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