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지속되는 한여름, 에어컨은 이제 모든 업종마다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가게의 경우 에어컨이 오래되어 바람이 시원찮아 손님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수리 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교체는 더더욱 꿈도 못 꾸는 소상공인분들께 정부에서 교체비를 16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어 관련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매장 내 연식이 오래된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로 교체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예산은 총 300억원으로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을 조기 종료하며, 신청기간은 23년 7월 17일 ~23년 12월 29일까지 입니다.
지원기준
1.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15년12월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3. 필수증빙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붙임3)** 철거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지원금신청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
4. 지 원 금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5. 지원제외
가.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다.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 7. 4 ~ ’23. 7. 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경우 지원
신청절차
지원 신청[붙임 1] | ▶ | 서류검토/현장확인 | ▶ | 기기교체 | ▶ | 지원금신청[붙임 2] | ▶ | 지원금지급 |
신청인→한전 | 한전 | 신청인 | 신청인→한전 | 한전→신청인 |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15년12월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1.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붙임3)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2. 지원금 지급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또는현장) 후 결과통보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마무리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요즘 소상공인의 정부지원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아 가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뿐만 아니라 냉장고문, LED교체지원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