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세상, 점점 더 떨어지는 출산율에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 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으로 오는 2023년 09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과연 지원 금액과 조건은 어떤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조부모 돌봄수당 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 주요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가능
3.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영아1명당 월 30만원지급하며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
- 조부모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지원결정 판정 후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
4. 지원절차
- 출산 육아포털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 )23년 9월 오픈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 전월 1-15일에 신청시 >20일에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당월 1일부터 돌봄활동 시장> 익월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5.신청서류
- (공통)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6.시행시기
2023년 9월 시행 예정 (문의: 아이돌봄 담당관 02-2133-4808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타지역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계획
- 광주광역시 시행중
- 경남지역 시행 확정 2023년 시행 예정
- 경기도는 해당정책 시행 계획 미정으로 앞으로 시행계획이 없음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얘기가 나왔을 당시 도에서도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러 우려 사항이 있어 현재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을 일단 지켜보려고 한다”면서 “대신 올해부터 영아 돌봄수당을 도입해 영아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출산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일텐데요. 맞벌이는 해야하고 남에 손에 맡기자니 아동학대 등 안좋은 기사가 많아 걱정이 많은데, 이때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면 그것보다 고맙고 든든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 정책이 모든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