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6개월 거주요건 폐지로 누구나 받으세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최근 화재가 되고 있죠.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6개월 거주요건 갖고 있었는데요. 올 3월 15일부터 지원요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경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ㅤ※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택1
ㅤ※카드 미소시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 신청방법 : 임산부 교통비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120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변경 사항

변경전변경후
신청일 기준 산모가 市 6개월 이상 거주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거주요건 폐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유지

서울시는 2024년 새로운 임산부 지원정책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되는데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바우처는 서울시외 다른지역까지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 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있으며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 중에는 2가지 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3. 마무리

임산부 교통비는 출생율 0.6명이라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응원 프로젝트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모두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