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혹은 출산 후 육아와 더불어 집안일까지 하려니 너무 막막하시죠. 가사도우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포기하신 분들께 서울시에서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대상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 및 내용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을 2023년 6월부터 무료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3.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4.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공백 발생한 경우
5.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6.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 ’23. 11. 1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seoulgasa.or.kr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개별 문자 통보예정
지원 유의사항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소득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150% 이하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12,162,000 | 13,481,000 |
2.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한부모 가사서비스)
※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기 수혜받은 경우 동일한 영아(대상자)에 대하여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불가(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택1)
※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기 수혜받은 경우 동일한 연도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차년도 맞벌이·다자녀 분야 신청 가능)
– 단, ’22년도까지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금년도 서울형 다자녀·맞벌이 분야는 신청 가능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마무리
이렇게 서울형 가사서비스 복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엄마, 아빠들이 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