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라면 가사도우미 무료로 고용하세요. 정부지원으로 6회까지 무료!

임신 혹은 출산 후 육아와 더불어 집안일까지 하려니 너무 막막하시죠. 가사도우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포기하신 분들께 서울시에서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대상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 및 내용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을 2023년 6월부터 무료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대

1.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3.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4.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공백 발생한 경우

5.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6.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 ’23. 11. 1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seoulgasa.or.kr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개별 문자 통보예정

지원 유의사항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소득기준(중위소득)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45678
150% 이하6,653,0008,102,0009,497,00010,842,00012,162,00013,481,000

2.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한부모 가사서비스)
※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기 수혜받은 경우 동일한 영아(대상자)에 대하여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불가(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택1)
※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기 수혜받은 경우 동일한 연도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차년도 맞벌이·다자녀 분야 신청 가능)
– 단, ’22년도까지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금년도 서울형 다자녀·맞벌이 분야는 신청 가능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마무리

이렇게 서울형 가사서비스 복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엄마, 아빠들이 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