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 300만마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더 많은 동물관련 법규를 강화하면서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 시켰는데요. 과연 우리집 강아지의 반려견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인 동물보호법 12조 1항에 의한 법규로써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려견 정보 및 반려인의 인적정보 등을 담은 마이크로칩을 외장형 펜던트 또는 몸 안에 내장하는 방법 등으로 인식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반려견등록방법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식별장치 구매
등록대상자인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식별장치를 구입하여 신청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내장형 방식은 쌀알만한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에 몸에 주사해 수술을 제외하고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어 반려견에게 안전합니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외장형의 경우는 목걸이에 거는 펜던트 형식으로 제작돼 있습니다. 반려견의 몸에 칩을 주사하지 않아 안전하지만, 외장형의 경우는 떼어 버리면 그만이라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효과적으로 찾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진행상황 및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물등록증 출력
23.2.23일부터 동물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증을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인 정부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 | 1 | 2 | 3 | ||
해당 사이트 | 정부24 (모바일앱)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 정부24 (모바일앱) | ||
세부 방법 | 회원가입 및 전자지갑 생성 | 등록동물 연결 후 [등록동물(변경)정보] 내 <전자증명서> 발급 | 전자지갑에서 동물등록증 확인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지갑 사용 앱에서도 확인가능) |
4. 등록동물정보 변경 방법
소유자의 주소 혹은 전화번호 및 동물 상태 변경은 정부24 혹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가능 합니다.
마무리
반려견등록은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수단으로 한번의 등록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체내 삽입인 내장형이 걱정되는경우 반드시 외장형을 통해서라도 반려견 등록을 꼭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